① | 교내봉사는 대학 내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봉사활동으로 한다. |
② | 교외봉사는 대학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수범위를 지정한다. |
1. | 비영리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관 |
2. | 아르바이트 성격의 업무가 아닌 구체적인 프로그램(일·장소·시간)을 가진 기관 |
3. |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 |
4. |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기관 |
③ |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회봉사학점 관련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|
1. | 각종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활동 |
2. | 소속 학부(과)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|
3. |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 |
4. | 기타 위의 순수 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|
④ | 대체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정한다. |
1. | 헌혈(전혈, 성분헌혈 모두 포함)은 1회당 4시간으로 인정하며 학기당 2회로 제한한다.(개정 2024.03.01.) |
2. | 장기기증은 30시간으로 인정하며, 장기기증 서약은 4시간으로 인정한다.(단, 1회로 제한한다.)(개정 2024.03.01.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