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(개정 2020.01.01) |
② |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③ |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부센터장, 생활관장, 상담진로개발센터장, 기획예산팀장,교무팀장, 학생지원팀장, 총무팀장, 시설관리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, 기타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2.01.01.) |
④ |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직원으로 한다.(개정 2022.11.01.) |
⑤ |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 |
⑥ |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