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개정 : 2023년 12 월 11일)
제77조 (선정 및 설치)
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1.
국내용 CC인증 제품이거나 국정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
2.
소관업무 및 정보통신망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
3.
외부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·처리하고 있는 웹, 데이터베이스, 응용 프로그램 등은 공용 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