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( 개정 : 2023년 12 월 01일)
제3조(신고 상담)
①
청탁방지담당관과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(이하 "청탁방지담당관등"이라 한다)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등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