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대외비는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되, 별지 제9호 서식을 사용한다. |
② |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 그 건수가 많은 것은 매 건마다 대외비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 용기 내부의 적절한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. |
③ |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 등에 비추어 최단기의 기간으로 정한다. 다만, 보호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 준하여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|
④ | 국가안전보장과 관련 된 사항은 아니나,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정하여 대외비로 문서 생산이 가능하며,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는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 |
대 외 비 |
20 . . . 까지 |
⑤ |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, 재분류된 일반문서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관리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