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관리 규칙 ( 개정 : 2023년 11 월 27일)
제28조(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)
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1.
위험작업은 2인 1조로 작업 수행
2.
근속기간 6개월 미만인 신규직원의 현장 단독작업 금지
3.
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근로자 작업 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
4.
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
5.
각 작업별 안전관련 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