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침 ( 제정 : 2023년 07 월 01일)
제10조(위원회의 구성)
①
총장은 제9조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,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.
②
위원은 건축계획, 건축설계, 도시 및 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며, 제5조제1항제5호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③
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간사를 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