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|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|
2. |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|
3. |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|
4. |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5. | 임명 및 위촉 당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|
6. | 임명 및 위촉 당시 경력, 학력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|
7. |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