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 ( 개정 : 2023년 09 월 01일)
제48조(학점)
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점의 이수단위는 1주당 1시간의 강의로 한다. 다만, 실험·실습 및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강의는 1주당 2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