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면직ㆍ징계처분,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당시의 보수액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|
② |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(신설 2023.03.01.) |
1. |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|
2. |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