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상으로 하되,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. 다만,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.(개정 2023.9.1) |
② | 계약학과가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(모체학과)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하고,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계약학과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.(개정 2023.9.1) |
③ |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, 징계해고,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.(개정 2023.9.1) |
④ |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산업체 등의 도산, 구조조정,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(휴직)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.(개정 2023.9.1) |
⑤ | 제4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,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(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 또는 같은 직무(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)에 취업하여야 한다.(개정 2023.9.1) |
⑥ | (삭제 2023.9.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