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산업체 등(이하 "산업체 등"이라 한다)과 계약학과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23.9.1.) |
1. |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(채용조건형 계약학과)(개정 2023.9.1.) |
2. |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(재교육형 계약학과)(개정 2023.9.1.) |
3. | 산업체 등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생 선발기준의 공동 마련, 교육과정ㆍ교재의 공동개발 및 산업체 등 인사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(신설 2023.3.1.) |
② | 계약학과는 학사과정, 석사과정,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. |
③ | 계약학과는 학생들의 행정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