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96조(제출 문서)
①
각 부서의 장은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
사업계획서(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)
2.
기술제안요청서(RFP)
3.
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
②
제1항제4호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.
1.
보안관리 수행체계(조직, 인원) 등 관리적 보안대책
2.
정보시스템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관리망 등 물리적 보안대책
3.
재난복구 계획 및 상시 운용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