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81조 (침해사고유형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침해사고로 본다.
1.
비인가자의 정보시스템 접근
2.
정보자산의 유출(H/W, S/W, DATA 등)
3.
비인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위ㆍ변조 및 삭제에 관한 사항
4.
악성 프로그램(바이러스, 백도어 등) 유포
5.
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거부공격(DOS 공격 등) 발생
6.
네트워크 장비, 서버 및 PC 등에 대한 해킹 발생
7.
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발생
8.
그 밖에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사고 유형 [별표2]에 해당하는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