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77조 (선정 및 설치)
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1.
국내용 CC인증 제품이거나 국정원장이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제품
2.
소관업무 및 정보통신망 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