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37조 (PC 유지보수)
①
PC 유지보수는 인가된 직원(또는 외부업체 직원)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한다.
②
PC 또는 PC내 하드웨어를 유지보수(교체ㆍ반납ㆍ폐기)를 위해 본교 외부로 반출할 경우 다음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.
1.
PC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 되지 않도록 삭제 또는 하드디스크를 분리
2.
PC수리인력에게 [별지 제8호 서식] ‘정보보안 서약서(외부자용)' 징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