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27조 (자료보안)
①
비밀정보가 담긴 저장매체, 출력된 문서 또는 PC 등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한다.
②
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내에 생성 및 유통되고 있는 종이문서와 PC 화면으로부터 비인가자에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보호구역 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안활동을 준수토록 한다.
③
주요 서류 및 휴대용 저장매체(노트북, PDA,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)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, 시건 장치가 된 캐비닛이나 창고에 보관한다.
사무실 보안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