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보안 기본규칙 ( 전문개정 : 2023년 06 월 01일)
제24조 (보호구역 재해 대비)
①
화재대비 소화기를 비치한다.
②
적정한 온ㆍ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온항습기를 설치 및 운용하도록 한다.
③
비상시에 대비하여 휴대용 조명기기를 비치한다.
④
재해 방지 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⑤
주기적인 재해대비 훈련에 대한 계획수립 및 훈련을 실시한다.
⑥
재해복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