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학협력단 연구비 및 연구간접경비 운영지침 ( 개정 : 2022년 01 월 13일)
제24조(연구간접경비 집행)
①
연구간접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.
②
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한 연구간접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③
교내연구소 성과운영비의 관리는 "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연구소 운영비 관리지침"을 준용한다.
④
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편성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 집행한다.
⑤
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집행하지 않는 지식재산권출원·등록비는 지식재산권 공통운영비 수입으로 처리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