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| 본문이 끝나면 한자 띄우고, "끝"자를 쓰며,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문건이 첨부된 때에는 첨부 표시문 끝에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 |
② |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을 때는 다음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 띄우고 "끝"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 |
③ | 연명부 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 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"끝"표시를 하고, 서식의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"끝"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 자의 다음 칸에 "이하빈칸"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