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제 2 조 (정의)
제 3 조 (적용범위)
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
제 4 조 (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)
제 11 조 (특혜의 배제)
제 12 조 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제 13 조 (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)
제 14 조 (인사 청탁 등의 금지)
제 15 조 (투명한 회계 관리)
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제 16 조 (이권 개입 등의 금지)
제 17 조 (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)
제 18 조 (알선ㆍ청탁 등의 금지)
제 19 조 (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제 21 조 (사적 노무 요구 금지)
제 21 조의2 (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)
제 22 조 (금품 등의 수수 금지)
제 23 조 (비위행위 징계처분자 전보조치 및 청렴교육)
제 24 조 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제 25 조 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제 26 조 (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)
제 28 조 (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)
제 28 조의2 (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)
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
제 29 조 (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)
제 30 조 (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)
제 31 조 (신고인의 신분보장)
제 32 조 (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)
제 33 조 (징계)
제 34 조 (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)
제 6 장 보 칙
제 35 조 (교육)
제 36 조 (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)
제 37 조 (준수 여부 점검)
제 38 조 (포상)
제 39 조 (행동강령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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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서식
별표서식
[별표 1]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가액 범위.hwp
[별표 2]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.hwp
[별표 3] 금품등 수수(授受)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.hwp